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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5,235
    • 등록일자 : 2007.08.0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알림

     

    ○ 업 체 명 : 국제케미칼(주)

    ○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926-2

    ○ 점 검 일 : 2007. 6.27

    ○ 위반내역 :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품질기준 위반)

    ○ 처분내용 : 과징금(2천만원), 조치명령, 과태료(250만원)

     

    ○ 업 체 명 : (주)대림

    ○ 소 재 지 :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47-2

    ○ 점 검 일 : 2007. 7.23

    ○ 위반내역 :

        가.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정제연료유를 중간도소매상에게 판매)

        나.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위반(판매량을 자체사용으로 허위 기재)

    ○ 처분내용 : 과징금(2천만원), 경고, 과태료 (3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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