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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교육수요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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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동주
- 조회수 : 3,497
- 등록일자 : 2015.01.1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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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5.1.1.)에 따른 산업계 대상 법정교육 시행과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 대상자 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 산업계 종사자의 법정교육 이수대상 및 교육기관에 대한 안내(붙임1)를 참고하시어 사업장별 교육대상자 수요조사표 등(붙임2)을 작성하여 2015.1.22.(목)까지 제출(팩스: 063-270-1869 또는 이메일: sdj007@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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