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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유통 안전관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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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권석철
- 조회수 : 1,436
- 등록일자 : 2023.11.0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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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4.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시 공지드렸던 '화학물질 관리대장 개정(용도→구매용도)' 관련 서식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판매·유통을 위해
1. 구매자의 성명
2. 생년월일
3. 구매용도 등을 상세히 확인하신 후에 판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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