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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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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권석철
- 조회수 : 1,437
- 등록일자 : 2023.10.0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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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4.에 공포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규제 개선 내용 등을 공유 및 안내드립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 추가
2.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28년까지)
3.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
4. 화학물질관리대장은 '구매용도'를 기록하도록 서식 개정
시행시기 : `23.10.4.부터 시행
* 다만, 취급담당자 교육은 교육자료 개발 등을 고려하여 `25.1.1.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안내문 및 설명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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