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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 '22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관계자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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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윤주
- 조회수 : 1,682
- 등록일자 : 2022.04.18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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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 시에 붙임의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주요내용
- (붙임2) 환경변화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 및 대응방안(KEI)
- (붙임3) 재생에너지 사후관리 사례 및 개선방안(국립생태원)
- (붙임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주요 검토사례(한국환경공단)
2.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붙임5)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2년 5월 2일 월요일까지
전자우편(jcho21@korea.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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