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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967
    • 등록일자 : 2007.09.2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알림

     

    ○ 업 체 명 : 금강화학공업(주)

    ○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102-14

    ○ 점 검 일 : 2007. 9.7

    ○ 위반내역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정제유기용제 공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급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함

    ○ 처분내용 : 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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