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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자명 : 이후영
    • 연락처 : 063-270-1833
    • 조회수 : 4,040
    • 등록일자 : 2013.02.1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보고서의 제출) 에 따라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 및 폐기물 수출신고와 수입신고를 한 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올바로시스템 접속 >> 사용자메뉴 실적보고관리 "실적보고서 제출"클릭 >>

                                                    실적보고종류 더블클릭 후 해당내역작성 >> "실적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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