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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제도 안내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755
    • 등록일자 : 2004.02.1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및 환경부고시 제2002-166호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에 의거 화학물질배출량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업소는 2003년도 화학물질배출량을 조사후 조사표를 전주지방환경청에 2004.4.30.까지 제출하여야 됨을 안내하니 붙임을 참조하여 필히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학물질배출량 안내 문구 1부.

          2.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제도 안내 1부.

          3.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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