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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기간중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계획
    • 등록자명 : 지도과
    • 조회수 : 3,043
    • 등록일자 : 2001.09.21
    • 담당부서 : 지도과
  •  □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추석연휴기간중 산업체의 휴무에 따른 환경시설의 관리소홀 등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001. 9.21부터 2001. 10. 6까지 『추석』연휴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여 사고우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오염우려하천에 대한 순찰강화 등을 포함한 특별감시계획을 수립·실시할 예정이다.

     □ 금번 특별감시는 3단계로 구분 시행하며
        1단계(9.21∼9.29)에는 환경기초시설 또는 배출사업장 스스로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조속히 보완토록 하고, 간부공무원들은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며, 아울러 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취약시간대 배출사업장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9.30∼10. 3)에는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부적정처리에 대한 단속을 중점 실시하고 하천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산업단지 주변천의 수질검사를 병행실시하는 등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고

        3단계(10. 4∼10. 6)에는 장기간 가동중단 후 재가동하는 환경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속과 더불어 기술지도를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실시하는 특별감시의 기본방침은

        먼저, 환경기초시설 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계도한 후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상?반복적 위반업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 우려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감시를 실시하며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연휴기간중 일시중단된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도를 병행하는 한편,

        폐수무단방류, 폐기물불법투기 등 고의·고질적 환경사범은『반공익적 사범』으로 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 가중처벌하고, 기타 적발 사업장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환경사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완벽한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오염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한다.

     □ 따라서, 각 배출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등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각종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저장시설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을 적정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사전에 자진신고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 아울러,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특별감시기간동안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오염사고 및 쓰레기투기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받고 있으므로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한다
        (신고전화 : 253-9262∼3, 국번없이 128,  FAX : 253-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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