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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법령 위반율50%줄이기 추진계획」변경사항 알림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664
    • 등록일자 : 2004.05.0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2004.3.4.게재한『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알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 대호에 의거 우리청에서는 환경법령 위반율 50%줄이기 일환으로 지정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2004.3.부터 실시하고 있읍니다.

    3. 동 지도·점검 사전예고제에 대해 환경부의 검토결과,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기관 등 환경산업체는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지도·점검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시행이 가능할 것이나

    4.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예고기간에만 철저히 관리하고 평상시에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예고제의 시행이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이에따라, 우리청에서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 그 동안 실시해왔던 지도ㆍ점검사전예고제를 2004.5.부터 폐지함을 알려드리니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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