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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개정 고시 및 협약 전 증명서 신청
    • 등록자명 : 정선희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48
    • 조회수 : 6,226
    • 등록일자 : 2020.02.0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개정 목록(환경부 고시 2019-217호)을 게시합니다.

     

    ’19.11.26일 이전 국제적멸종위기종 신규 등재 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지역 : 서울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 제출방법 : 한강유역환경청-전자민원-서식민원 (전자민원 신청)

     

    ※ (한강청 관할지역을 제외한 지역) 각 지역별 관할 환경청으로 별도 신고

     

                                                                         -아   래 -

     

    1. 협약적용일(2019.11.26.)이전부터 보유하였다는 증빙서류(2019.11.26일 이후 보유개체는 신청 불가)

    [해당 종명과 취득 시기가 명시된 영수증, 인터넷 게시글, 스마트폰 사진(찍힌 날짜 정보 나오도록)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서류 등]

    다만, 동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증명 받고자 하는 개체 사진(사진 한 장에 모든 개체가 포함 되어야 함)’

    ** 동정을 위한 개체사진(전체사진, 동정키가 될만한 부위사진 등 여러장 

     

    2. 서류 간소화 운영기간 : '20.5.31일까지

     

    3. 개체수 등 : 신청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총 30개체 이하(복수의 종인 경우 모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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