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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란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호 부탁 드립니다.

CITE란 무엇일까요?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국제멸종위기종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에서 정한 것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관련법규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1. ①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기준 및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6. ⑥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한 때 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⑦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허가의 취소 등)
    1. ① 환 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 2.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 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3.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그 밖의 적정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광고제한)
    1.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등의 신고를 한 자
    2.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반송·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소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동·식물이나 관계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포상금)
    1. ① 환 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당해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그 위반 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1.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②「멸 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종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2.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5. ⑤ 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1.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 2. 거래 상대국과 해당 동·식물의 명칭·수량·크기 및 종류
      •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허가면제대상인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1.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제대상인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관세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환적을 말한다)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2.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 나.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동·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4. 박물관용 동·식물 및 그 가공품과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호시설 등)
    1.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그 밖의 적정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국립환경과학원
      • 2.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 3.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연구원(곤충류에 한한다)
      • 4.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에 한한다)
      • 5. 서식지외보전기관
      • 6.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보전시설
      •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허가)
    1.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가.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에 한한다〕
        • 다.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 라.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 가.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와 수입신고필증(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사본
        • 나.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라.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사용계획서
        •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라.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마.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한 서류
        •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 사.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 기록)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협약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1. ① 영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당해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2. 당해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채취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2. ② 지 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 신고)
    1. ①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2. 양도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한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에 한한다)
    2. ②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 또는 질병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폐사·질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의사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 2.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관련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 수입·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
    2.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자
    2.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 몰수
    1.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 허가 없이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 수출허가 절차도 및 구비서류

    수출허가 절차도 및 구비서류

  • 수입허가 절차도 및 구비서류

    수입허가 절차도 및 구비서류

  • 부속서 I

    부속서 I

  • 부속서 II, III

    부속서 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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