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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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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의 허가신청서
    • 등록자명 : 차도현
    • 조회수 : 6,446
    • 등록일자 : 2013.11.2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허가없이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이나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수입 등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붙임) 및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 도면 또는 사진
    3. 수송계획서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5. 수입 등의 허가목적을 달성한 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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