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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폐플라스틱 수출입 관리강화 계획(신고 품목별 반기, 분기 단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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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수열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7
- 조회수 : 5,589
- 등록일자 : 2021.04.0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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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 폐플라스틱 수출입 관리강화 계획(시행 '21.4.1.) 및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폐기물의 품목별 수출입 승인기간>
구 분
승인기간
품 목
비 고
단일승인
2개월
이내
- 전품목(총 26종)
- 법령위반 이력 사업장
- 불법수출입 의심 사업장
- 승인시 마다 현장점검 必
분기·반기
승인
분기별
(3~4개월)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전선 포함)
- 폐전기전자제품류(폐PCB 포함)
- 폐섬유
- 석탄재
- 폐타이어
- 잔재물 발생多 품목
- 수입금지·제한 예정 품목
반기별
(6~7개월)
- 폐식용유, 폐유리 등 20개 품목
- 해당사항이 없는 나머지 품목
포괄승인
연간
- 폐지류(골판지, 우유팩 등)
- 제지원료로 수출입하는 비혼합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