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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기술진단전문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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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혜원
- 조회수 : 2,628
- 등록일자 : 2023.07.20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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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2023.06.28.)됨을 알려드리니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아래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진단전문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영업정지 기간별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 별표3)하고,
과징금 부과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시행령 제41조제2항제7호)
※ (영업정지 기간별 과징금) 1개월 1,000만원, 3개월 2,500만원, 6개월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