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자연환경과
자연환경과
게시물 조회
  •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양도,양수 신고 안내
    • 등록자명 : 이승준
    • 조회수 : 14,166
    • 등록일자 : 2015.11.18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 양수하려는 때에는 최소 1개월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입수경위서류에는 '양도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양도인이 개체를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수입허가증 사본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양도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양도한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
    3.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을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
    4.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 대상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

    ※ 제출방법 : 환경민원포털(http://minwon.me.go.kr)을
      통해 접수(이용 안내 : 첨부 참고)
     - 이메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hkcites@korea.kr로
        신고서와 위 각호의 서류를 스캔 등으로 파일화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담당자 앞'으로 신고서와 위 각호의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장항습지의 말똥게
    다음글
    생태계 변화관찰 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