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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 국제적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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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다향
- 조회수 : 9,544
- 등록일자 : 2017.09.0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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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1.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별표 1의2에 따라 인공증식 사전허가 대상인 종은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1.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