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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용도변경 승인신청 안내
    • 등록자명 : 하혜자
    • 조회수 : 6,208
    • 등록일자 : 2015.04.0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환경청에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2. 종의 증식·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방사 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규칙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용도변경 사유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등 허가서 사본
    3. 같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4. 같은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위 용도변경
      승인신청 사유 중 제4호만 해당)

    ※ 제출방법 : 환경민원포털(http://minwon.me.go.kr)을
      통해 접수(이용 안내 : 첨부 참고)
     - 이메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hkcites@korea.kr로
        신청서와 위 각호의 서류를 스캔 등으로 파일화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용도변경 담당자 앞'으로
        신청서와 위 각호의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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