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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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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폐사 신고 안내
    • 등록자명 : 하혜자
    • 조회수 : 7,708
    • 등록일자 : 2015.04.0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폐사·질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
    2.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 제출방법 : 환경민원포털(http://minwon.me.go.kr)을
      통해 접수(이용 안내 : 첨부 참고)
     - 이메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hkcites@korea.kr로
        신고서와 위 각호의 서류를 스캔 등으로 파일화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신고 담당자 앞'으로 신고서와 위 각호의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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