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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안내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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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연호
- 조회수 : 25,927
- 등록일자 : 2016.01.1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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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안내>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2. 대표자
3. 사무실 주소(아파트, 고시원, 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서는 영업 불가!!)
4. 기술인력, 기술인력 자격 관련 안내문
위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단, 기술인력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변경신고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시흥, 안산 ◆
문의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11~6, 2466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그 외 수도권지역 ◆
한강유역환경청문의 : (알선판매업) 031-790-2632
(사용업) 031-790-2569
(취급시설 있는 판매업,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방업) 031-790-2893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항강로 229 화학안전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