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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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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구준회
- 조회수 : 6,224
- 등록일자 : 2014.12.10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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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4-56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법’)」하위법령이 개정․시행(‘14.11.24)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內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먹는물 수준)이상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조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2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31) 790-2474
FAX : 031) 790-2479
e-mail : trader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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