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 제출서류 안내
-
- 등록자명 : 박미경
- 조회수 : 4,030
- 등록일자 : 2022.01.06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 (관련 규정) 하수도법 제19조의6,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8, 제14조의7
※ 제5조(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2.1.6.)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하수도법 검색(관련사항 확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 제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위승계신고 제출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