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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 포획 채취 등 야생동식물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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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장소라
- 조회수 : 6,817
- 등록일자 : 2010.07.23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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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포획 채취 등 야생동식물보호법 안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은 포획 채취 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포획, 채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1 : 야생동·식물보호법
* 첨부파일2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 첨부파일3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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