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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알림(환경부 고시 제2016-237호,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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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정현
- 조회수 : 6,026
- 등록일자 : 2016.12.15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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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5호, 2016.2.29.)가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동 제도 및 자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정빈 주무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0,bininoh21@me.go.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자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박정현(031-790-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