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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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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안내] 2024년 환경영향평가업체 지도 및 점검표 안내(붙임 정정 및 기간 연장)
    • 등록자명 : 이주연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53
    • 조회수 : 2,253
    • 등록일자 : 2024.01.22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붙임 증빙자료 중 장비보유현황(사진첩)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해당사항 붙임자료 정정)


      ※ 붙임자료의 양식이 수정되었으니, 각 업체에서는 바뀐 양식을 바탕으로 서면점검을 실시하여 2024. 2. 13.(화)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재안내로 인한 지연발생으로 제출기한 연장(2.7.→2.13.)

      ※ 점검표 서식 내 인력 일반현황 조사결과는 표 서식 구분 없이 평가사-0명/특급기술자-0명 등으로 작성하고 상세 사항을 나.항 표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보고·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11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서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


    2. 각 업체에서는 평가대행업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2024. 2. 13.(화)까지 전자우편(dlwndus1998@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파일 용량이 큰 경우 문서 하단의 주소로 우편 제출

      ※ 우편주소:(1290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환경평가과


    3. 아울러, 제출자료 검토 후, 미제출 및 부실·우실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031-790-28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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