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지자체 허가대상 야생동물 등록자명 : 이노영 조회수 : 6,910 등록일자 : 2009.09.07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CITES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자체에서 수출입허가를 받아야하는 '수출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리스트입니다. 참고로, '비고'란에 ' Ⅲ(나라이름)' 으로 표기되어 있는 종의 경우 원산지가 해당국가일 경우에는 CITES해당종이므로 CITES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국가가 아닌경우엔 지자체 허가대상입니다. 첨부파일 [별표8]지자체허가대상야생동물.hwp (55 KB) 바로보기 이전글 보도자료(유독물 다량 사용업소 점검결과) 다음글 "브롬산염"먹는샘물 수질기준항목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