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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페트(폐필름,폐섬유) 한시적 수입 허용 안내
    • 등록자명 : 김지원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7
    • 조회수 : 3,538
    • 등록일자 : 2022.09.2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3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중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최근 폐페트 수입금지('20.6.~)이후 원료부족과 식품용기 재활용 등 신규 수요증가로 인하여 폐페트 일부품목(필름류, 섬유류)에 대해 2022.9.19.~23.6.19.(9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오니,

    ※ 포괄수입의 경우도 2023.6.19.까지에 한해 수입 허용


    3. 폐페트(필름류, 섬유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재활용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수입량을 한강유역환경청에 허가·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 시 폐기물 수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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