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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과
- 토양정화실적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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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임종욱
- 등록자연락처 : 031-790-2492
- 조회수 : 6,026
- 등록일자 : 2012.01.02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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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의4
나.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예규 제440호,2011.10.7.)
2. 귀 업체의 2011년도 토양정화실적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2.1.31.(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실적기간: 2011.1.1.~ 12.31.
o 제출서류: 토양정화실적양식 및 증빙서류(원본대조필 확인)
※ 증빙서류 : 정화계약서 또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 또는 완료검증보고서
o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
※ 토양정화실적이 없을 경우 이메일(gauri78@korea.kr)로 통보
3. 아울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토양정화실적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