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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개정사항 및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연간 1톤 이상) 사전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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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다롱
- 조회수 : 10,001
- 등록일자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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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의 개정(‘18.3.20.)에 따라 변경·시행(’19.1.1.)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등록제도(「화평법」 제10조 관련) >
1.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 등록 대상
-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등록 시기
- 제조·수입 전
※ 단,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장 중에서 사전 신고를 한 경우에만, 등록 유예기간 부여
○ 사전신고
- 신고 시기 : ‘19.1.1.~‘19.6.30.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 유예기간 없이 제조·수입 전 바로 등록해야 함
2.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 연간 100kg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신고
○ 신고 방법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 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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