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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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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선령
- 조회수 : 4,211
- 등록일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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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수, 폐사, 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0.8.31.시행)
단, 위 신고 제외 대상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입수경위서(수입허가서, 인공증식신고서, 개정전 발급받은 양수신고서 등)'를 반드시 보관하여야하며, '입수경위서 보관'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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