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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정도관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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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남경필
- 조회수 : 4,221
- 등록일자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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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보고서 등에 활용되는 시험?검사 결과는 반드시 동법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합니다.
0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검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붙임1]과 같이 정도관리 실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0 위 일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고자 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은 ‘17. 5. 10(수)까지 우리청에 정도관리를 신청{신청서(붙임2) 작성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nakdong@korea.kr) 전송}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032-560-7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본문에는 제출기한이 5월9일까지이나 5월 10일로 정정합니다.
붙임 1. 정도관리 실시 안내문 1부.
2. 정도관리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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