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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 등록자명 : 박진천
    • 조회수 : 3,893
    • 등록일자 : 2015.10.17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 업 체 명 : 00
      - 업    종 : 철근콘크리트관 제조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0000. 0. 0. 경부터 0000. 0. 0. 경까지 00군 소재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1일
         폐수량이 0.77㎥인 폐수배출시설(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서 조업하면서
         이를 관할 00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같은 법 제76조 제1의2호(벌칙)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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