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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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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현희
- 조회수 : 7,517
- 등록일자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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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2015.8.10) 입니다.
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대상 >
- 아래의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1. 공장등록 사업장
2. 폐수 또는 대기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
* 상기 2가지 경우 외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폐기물 배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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