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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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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5,336
- 등록일자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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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
□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미이행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9. 00.경부터 2013. 0 00.경까지 대전 00 000 000(000동)에 있는 0000 사업장에서, 수도용 파이프를 제작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 3대(25HP×2대, 15HP×1대)를 설치하여 가동하였음에도 관할인 대전 00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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