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기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기타 게시물 조회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소음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등록자명 : 양창식 조회수 : 4,829 등록일자 : 2013.06.20 □ 소음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이하의 벌금), 제8조제1항(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위반내용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이전글 2013년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후기 공모전 결과 알림 다음글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