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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폐기물 보관기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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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양창식
- 조회수 : 4,573
- 등록일자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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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폐기물처리업)
○ 위반내용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에 보관하였다.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확인서, 현장사진, 폐기물 처리내역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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