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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미신고 폐수배출시설(정수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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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상현
- 조회수 : 3,299
- 등록일자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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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 업 체 명 : 00000
- 업 종 : 000제조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6조제1의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00. 00. 00.경부터 2000. 00. 00.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인 pH(수소이온농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화학
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n-H(노르말헥산), T-N(총질소), T-P(총인)이
함유된 폐수를 일 최대 약 00.0㎥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중 정수시설(정수능력 1일 당 000㎥)을 설치․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수사결과
- 이에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장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므로,
- 불구속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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