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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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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자율점검표
    • 등록자명 : 오경아
    • 조회수 : 5,378
    • 등록일자 : 2016.03.18
  •      1.「환경영향평가법」제39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바, 우선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자율점검토록 하고, 우리 청은 그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2. 이와 관련, 사업자는 해당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6.4.22.(금)까지 제출(증빙자료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미제출시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hp4urn@korea.kr)

           ※ 자율점검표 서식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 자료→환경평가과에서 다운로드(문서명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자율점검표 작성 양식)
           ※ 작성관련 문의 : 김정선(042-865-0745)


    붙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자율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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