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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상류지역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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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감시단
- 조회수 : 6,297
- 등록일자 :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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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상류지역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특별점검 목적
○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상류지역에 위치한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될 경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상수원 수질보전
□ 근거
○ 환경부훈령 제698호(‘06.12.20)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특별지도․점검 계획
○ 점검대상업소
-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상류지역에 위치한 배출사업장
(보은, 옥천, 영동, 천안, 금산, 공주, 연기 지역)
○ 점검기간 : ‘07. 10. 4 ~ 10. 18(11일간)
○ 점검반 : 2개조(2인 또는 3인 1조)
○ 중점점검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단방류행위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여부
- 공공수역에 폐유, 유독물 등의 유출 여부
- 시료채취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특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
○ 점검방법
- 수질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유독물, 폐기물 등 환경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환경관련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등
조치- 사법처리 대상은 환경감시단에서 자체수사․처리
-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의뢰
○ 행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위반업소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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