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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2020.5.27.시행)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벌칙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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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성대용
- 조회수 : 4,273
- 등록일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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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1. 개정법령 체계 ※ 2020년 5월 27일 시행
ㅇ (법률개정) 종전 68개 조문 中 27개 조문 개정, 7개 조문 신설
- (시행령) 업종별 적합성 유효기간, 처리 특례 대상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 범위, 과징금 산정기준 등 위임사항 개정
- (시행규칙) 폐기물 처리 위?수탁 기준, 폐기물 처리 위탁 후 확인 및 조치사항, 권리?의무 승계 사전허가 절차 등 위임사항 개정
2. 분야별 주요내용
분야
주요 내용
법률 조문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1.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
법 제15조의2
법 제17조
2. 올바로시스템 입력 확대
법 제18조
법 제36조
폐기물처리업 등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주의 의무
법 제25조
4.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법 제25조의3
5.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의4
6.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법 제26조
7.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법 제14조의2
법 제28조
법 제46조의2
8.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법 제33조
보칙
9.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법 제47조의2
10.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법 제48조
11.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법 제48조의3
12.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법 제48조의4
13.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법 제48조의5
14. 대집행
법 제49조
15.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
법 제64조~제68조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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