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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멸종위기종 폐사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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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완호
- 조회수 : 6,973
- 등록일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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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 제출 방법 : 환경민원포털 (https://minwon.me.go.kr)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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