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격리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단축(5일->2일) 및 의료폐기물 종류[시행규칙 별표2] 개정
-
- 등록자명 : 김수희
- 조회수 : 10,121
- 등록일자 : 2016.01.21
-
2016.1.2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은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37호, 2016.1.21., 일부개정]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가.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이 변경됨에 따라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보며, 이에 따라 배출시 조직물류의 보관시설, 전용용기 및 보관기간에 변경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6907호, 일부개정]
*참고 : 조직물류 의료폐기물 보관, 처리기준
- 보관시설 : 전용냉장시설(4도 이하)
- 전용용기 : 상자형(합성수지)
- 도형색상 : 노란색
- 배출자보관기간 : 15일
붙임 : 1. 의료폐기물 종류
2.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