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안내
-
- 등록자명 : 김민정
- 조회수 : 5,696
- 등록일자 : 2017.05.23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안내입니다.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2014.12.30., 제정) 고시 내 “혼합물”에 대한 정의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정의와 불일치하여 동 정의가 삭제(2016.1.8) 되었으므로, 불순물도 유해화학물질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불순물을 포함 하여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