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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관련 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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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선범
- 조회수 : 4,569
- 등록일자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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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따른 환경책임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시행 첫 해 가입사업장(약 13,000개소)의 계약 갱신이 올해 6월말 도래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갱신추진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취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보험가입 사업장에서 직접 계약 갱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시스템(www.eilkorea.co.kr )"을 5월 4일 오픈하였으니 이용바랍니다.
(붙임1)_ 2017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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