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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4,120
    • 등록일자 : 2016.10.24
  •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 업체명 : 0000
       - 업종 : 0000업
       - 위반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8조 제5항(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위반내용
      - 피의자는 000은 00 000 000 000에 있는 0000 주식회사에서 0000.1경부터 0000.00경까지 유해화학물질 연간 사용량 540톤 보다 50% 이상이 증가한 연간사용량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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