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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대기방지시설 미가동)
    •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4,821
    • 등록일자 : 2016.10.21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 업체명 : 0000
       - 업종 : 000업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배출시설을 가동할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위반내용
       - 0000.0.00.경 충남 000 000 0000 000에 있는 0000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자동차 자동차 자동변속기 제품 제조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전로(3톤/시간) 1대를 가동하면서 동 배출시설과 연결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세정식흡수시설(200㎥/분) 1대를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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