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2009.12.31 개정) 등록자명 : 고은정 조회수 : 4,387 등록일자 : 2010.02.04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환경부고시 제2009-295호, 2009.12.31)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친화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14 시행)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295호, 2009.12.31).hwp (248 KB) 바로보기 이전글 2010년 2월 배출업체 등 수시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 다음글 폐기물 처리업소 명단(2012.3월15일기준)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