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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 안내
    •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6,563
    • 등록일자 : 2002.01.14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아래와 같은 자격을 구비할 것
    - 환경성적표지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인증심사원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 심사원의 관리,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2.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제출할 것
    -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심사원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증심사운영계획서
    3. 신청 기간 : "02.1.11 ∼ "02.1.25(15일)
    4. 접수기관 : 환경부(환경경제과)
    ○ 접수기관에 직접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경제과 (02-2110-6677/8)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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