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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제출 안내문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2,090
    • 등록일자 : 2023.05.16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적보고 제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실적보고 대상 사업장은 기한인 8월 31일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 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모두 해당]

    - 유해화학물질의 시약판매업 신고를 받아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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