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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특별지원 주민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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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현희
- 조회수 : 5,647
- 등록일자 :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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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공모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실질적 소득증대 및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발굴 ․ 지원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며, ´08년도 사업공모를 실시합니다.
○ 공모기간 : ’08. 1. 17 ~ 3. 7
○ 사업계획 수립기관 : 주민지원사업 시행 12개 관리청(금강수계법 제21조)
* 2개 이상의 관리청이 공동으로 특별지원 사업계획 수립 가능
○ 특별지원사업계획 수립 방향
- 금강수계법 및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환경성, 수익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선도사업
- 대다수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 특별지원비 규모 : 1,780백만원(주민지원사업비 17,780의 10%)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최대 10억원
붙임 : 1. ’08년도 특별지원(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2. 사업계획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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